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년 4분기 (문단 편집) == 2017년 10월 10일 - 증인: 강일원·추가 [[구속영장]] 심리 == 2017년 10월 10일 공판기일에는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일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s-1.19|2017년 5월 26일 진행된 김기춘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강일원은 이날 "3년 전에 수첩에 적은 내용을 가지고, 왜 업무 담당자도 아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고, "수첩에 적은 내용은 회의 중 무심코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다른 사람의 업무 내용도 받아 적은 것이라서 기억나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항변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블랙리스트]]는 언론에 나오는 이름일 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비판·야당 지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 방안에 대한 내용을 수첩에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조금 심사 관련자들을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꿔 좌편향 단체를 배제하려는 대책이 논의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오도성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김기춘]]이 좌파 척결·정부 지원 배제를 언급해서 걱정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조윤선]]은 [[신은미]]의 책이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을 비판하면서, '선정위원부터 잘 선정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한편, [[박근혜]] 측은 "강일원은 자신의 업무 외에는 잘 모르고, 정무수석이 주재한 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좌편향은 친북·종북을 의미하고, 특정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중복·편중 지원 받는 것을 막는 등 효율성을 개선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코드인사|역대 모든 정권은 정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산하 기관에 임명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관련 심리'에서, 검찰은 ▲[[박근혜]]가 석방되면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위험이 있고 ▲[[박근혜]]는 검찰·특검·[[헌법재판소]]에 모두 불출석했고, 다른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구인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측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박근혜]]의 애국심에 이견을 제기할 수는 없고 ▲[[박근혜]]는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을 뿐,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박근혜]]는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던져진 채 피를 보려는 군중에 둘러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SK그룹]] 관련 심리는 거의 마무리됐고,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장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을 하면 위법한 별건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박근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측은 [[JTBC]]가 공개했던 [[갤럭시 탭 8.9|태블릿 PC]]를 놓고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전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갤럭시 탭 8.9|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7년 10월 8일에 "내가 그 [[갤럭시 탭 8.9|태블릿 PC]]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대한애국당]] 소속 신혜원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호]]와 [[고영태]]가 제출한 [[갤럭시 탭 8.9|태블릿 PC]]에 대해서는 감정 신청을 철회했다. 또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집권 후의 [[청와대]]가 공개한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에는 서버에 있는 기존 자료를 모두 지우고 나오는 것이 관행"이라며, "(문건이 남아 있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0_0000113635|뉴시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0/0200000000AKR20171010156600004.HTML|연합뉴스]] 2017년 10월 11일, [[이경재(법조인)|이경재]]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http://v.media.daum.net/v/20171011181354797|뉴시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대법원]] 판례 [[http://www.law.go.kr/%ED%8C%90%EB%A1%80/(86%EB%8F%841875)|86도1875]]를 놓고 교묘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경재(법조인)|이경재]]는 위 판례를 토대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http://www.law.go.kr/%ED%8C%90%EB%A1%80/(86%EB%8F%841875)|86도1875]]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가 쟁점이고 ▲피고인의 여러 사건을 1건의 재판에서 심리한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도 미치며 ▲재판부가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는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http://www.law.go.kr/%ED%8C%90%EB%A1%80/(86%EB%8F%841875)|86도1875]]는 ▲여러 건의 범죄사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선고는 2개로 나누어 진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에만 발부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관련 선고에만 산입을 할지, 아니면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한 선고에도 산입을 해야 할지가 쟁점이었던 판례였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량"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재(법조인)|이경재]]는 위 판례에서 다음 부분을 인용해 '[[박근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했다.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수사하거나 공판심리함에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그중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에는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피한다는 뜻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바 하지만 다음 부분을 누락했다. >일부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이경재(법조인)|이경재]]가 답을 내놔야 하는 [[http://www.law.go.kr/%ED%8C%90%EB%A1%80/(96%EB%AA%A846)|대법원 판례 96모46]]이 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96%EB%AA%A846)|대법원 결정례 96모4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참고로 이 판례의 주인공도 [[박근혜]]처럼 [[노태우|전직 대통령]]이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